2013년10월27일 37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?

- ① 甲: 75만원 乙: 75만원
- ② 甲: 100만원 乙: 100만원
- ③ 甲: 125만원 乙: 75만원
- ④ 甲: 125만원 乙: 100만원
- 甲: 150만원 乙: 50만원
(정답률: 15%)
문제 해설
공인중개사법령 제29조에 따르면,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하게 중개를 수행한 경우, 등록관청은 그 중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때, 포상금은 중개수수료의 10%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,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각각 중개수수료의 10%인 75만원입니다.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법령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. 125만원 이상의 금액은 甲이나 乙 중 한 명의 포상금이 법령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선택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.
따라서,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각각 중개수수료의 10%인 75만원입니다.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법령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. 125만원 이상의 금액은 甲이나 乙 중 한 명의 포상금이 법령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선택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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